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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

· 작성자 : 제주특별자치도      ·작성일 : 2021-04-16 15:29:33      ·조회수 : 7,669     

 

  지난 4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.

  이에 따른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  유관기관 및 수출기업들의 적극적 이행 바랍니다.

 

· 첨부 #1 : 1.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(1.5단계) 연장 고시(3주간 연장).hwp (78 KBytes)

· 첨부 #2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.hwp (114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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