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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감) 2017년 제주지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(지방청 자율선정) 모집 안내

· 작성자 : 제주특별자치도      ·작성일 : 2017-08-04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5,265     

□ 사업 개요

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(50~70%)를 지원

□ 신청 자격 : 전년도 수출실적 5,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중 신청요건(6가지)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

* 신청요건은 첨부문서 참조

□ 지원 규모 : 총 사업비 2억원 범위 내 지원

□ 지원 내용 :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(307개 인증) 획득 비용 중 일부(50~70%) 지원

  - (CoC분야) 기업 당 최대 100백만원까지 지원

  - (DoC분야) 기업 당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

   * 공고일('17.8.3) 이후 획득한 인증에 한하여 지원

□ 신청기간 : 2017. 8. 7(월) ~ 8. 25(금)

□ 신청 방법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온라인 신청·접수 후 구비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※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→ 지방청 자율선정 → 신청

***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***

· 첨부 #1 :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주지역 자율선정 모집 공고.hwp (90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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