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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감)2017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추가 모집 공고

· 작성자 : 제주특별자치도      ·작성일 : 2017-06-30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5,812     

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-1720호

 

「2017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」추가 모집 공고

 

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『2017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』가입 신청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
 

2017. 6. 30.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Ⅰ. 개 요

ㅇ 사 업 명:「2017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」추가 모집

ㅇ 신청기간: 2017. 6. 30. ~ 2017. 12. 31.(예산소진시까지)

ㅇ 보험기간: 추가 가입일 ~ 2018. 4. 27.

ㅇ 지원내용: 보험료 전액 지원

ㅇ 책임금액: 수출자별 $10만불 이내

ㅇ 보장내용: 수출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 보상

 

Ⅱ. 지원자격 및 요건

ㅇ 신청대상: 최근 1년간(또는 전년도) 수출실적 미화 30백만불 이하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신용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도내 수출중소기업

ㅇ 대상거래: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이내인 수출거래로서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수출거래는 제외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

 

Ⅲ. 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

 신청기간: 2017. 6. 30. ~ 2017. 12. 31.(예산소진시까지)

ㅇ 신청방법: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팩스, 이메일, 우편신청 등

- 전화: 064-751-6601~6602), 팩스: 064-751-6603, 이메일: phj00758@ksure.or.kr

- 우편신청: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(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)

ㅇ 신청서류: 사업자등록증, 수출실적증명서 등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

 

Ⅳ. 유의사항

ㅇ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하여야 합니다.

ㅇ 추가 가입일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 한해 지원됩니다.

ㅇ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규정 및 해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.

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(064-710-2628)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(064-751-6601~660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붙 임 : 1.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주요내용 1부.

2. 가입신청서 1부.

3. 정보활용동의서 1부.

· 첨부 #1 : (공고문)2017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추가 모집 공고.hwp (41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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