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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사드 관련 피해기업 신고센터 운영
· 작성자 : 제주특별자치도 ·작성일 : 2017-03-24 00:00:00 ·조회수 : 5,540
중국 사드 관련 피해기업 신고센터 운영 |
<운영개요>
❍ 기 간 : 2017. 3. 22 ~ 중국 사드 종료시까지
❍ 신고대상 : 중국 사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수출기업체
❍ 신고방법 : 직접방문, 이메일, 팩스 등 이용
<신고센터 운영계획>
❍ 접 수 처 :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
❍ 신고방법 : 직접방문(064-710-2522),이메일(bjlim@korea.kr)
FAX(710-2529)
❍ 신고사항 : 중국 수출과 관련된 피해사례(계약취소, 통관보류 등)
* 신고는 붙임서식 작성후 신고방법에 의해 제출
· 첨부 #1 : 피해신고센터 운영(피해신고서식).hwp (28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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