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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사드 관련 피해기업 신고센터 운영

· 작성자 : 제주특별자치도      ·작성일 : 2017-03-24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5,540     

중국 사드 관련 피해기업 신고센터 운영

 

 <운영개요>

❍ 기 간 : 2017. 3. 22 ~ 중국 사드 종료시까지

❍ 신고대상 : 중국 사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수출기업체

❍ 신고방법 : 직접방문, 이메일, 팩스 등 이용

 

<신고센터 운영계획>

❍ 접 수 처 :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

❍ 신고방법 : 직접방문(064-710-2522),이메일(bjlim@korea.kr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AX(710-2529)

❍ 신고사항 : 중국 수출과 관련된 피해사례(계약취소, 통관보류 등)

     * 신고는 붙임서식 작성후 신고방법에 의해 제출

· 첨부 #1 : 피해신고센터 운영(피해신고서식).hwp (28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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